ENFORCEMENT HISTORY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4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 제3조
- 제4조 · 조사
- 제5조 ·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 제6조 · 집행지휘
- 제7조 · 부착명령의 집행
- 제8조 ·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 제9조 ·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 제10조 ·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 제11조 ·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 제12조 · 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 제13조 · 상담치료 등의 집행
- 제14조 · 수신자료의 사용
- 제15조 · 수신자료의 폐기
- 제16조 ·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 제17조 ·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 제18조 · 임시해제의 취소 등
- 제19조 ·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 제20조 · 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 제21조 · 준용
- 제22조 ·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 제23조 · 준용
- 제24조 ·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 제25조 · 조사
- 제26조 · 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 제27조 · 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 제28조 · 집행지휘
- 제2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12의2조 ·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 제14의2조 ·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 제14의3조 ·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 제14의4조 ·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 제14의5조 ·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 제14의6조 · 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 제15의2조 ·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 제18의2조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 제18의3조 · 준용규정
- 제19의2조 · 결정의 고지 등
- 제23의2조 ·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 제23의3조 · 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 제23의4조 · 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 제23의5조 · 전자장치 부착 등
- 제23의6조 ·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 제23의7조 · 보석조건 위반 통지
- 제23의8조 ·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 제23의9조 · 준용 규정
- 제23의10조 ·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 제23의11조 ·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 제23의12조 · 전자장치의 부착 등
- 제23의13조 ·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 제23의14조 · 피해자의 보호
- 제23의15조 ·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 제23의16조 · 불기소처분의 통지
- 제23의17조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 제23의18조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 제23의19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