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4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3. 제3조
  4. 제4조 · 조사
  5. 제5조 ·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6. 제6조 · 집행지휘
  7. 제7조 · 부착명령의 집행
  8. 제8조 ·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9. 제9조 · 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10. 제10조 ·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11. 제11조 ·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12. 제12조 · 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13. 제13조 · 상담치료 등의 집행
  14. 제14조 · 수신자료의 사용
  15. 제15조 · 수신자료의 폐기
  16. 제16조 ·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17. 제17조 ·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18. 제18조 · 임시해제의 취소 등
  19. 제19조 ·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20. 제20조 · 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21. 제21조 · 준용
  22. 제22조 ·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23. 제23조 · 준용
  24. 제24조 ·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25. 제25조 · 조사
  26. 제26조 · 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27. 제27조 · 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28. 제28조 · 집행지휘
  29. 제2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3조의2 ·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31. 제12조의2 · 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32. 제14조의2 ·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33. 제14조의3 ·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34. 제14조의4 ·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35. 제14조의5 ·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36. 제14조의6 · 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37. 제15조의2 ·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38. 제18조의2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39. 제18조의3 · 준용규정
  40. 제19조의2 · 결정의 고지 등
  41. 제23조의2 ·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42. 제23조의3 · 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43. 제23조의4 · 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44. 제23조의5 · 전자장치 부착 등
  45. 제23조의6 ·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46. 제23조의7 · 보석조건 위반 통지
  47. 제23조의8 ·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48. 제23조의9 · 준용 규정
  49. 제23조의10 ·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50. 제23조의11 ·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51. 제23조의12 · 전자장치의 부착 등
  52. 제23조의13 ·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53. 제23조의14 · 피해자의 보호
  54. 제23조의15 ·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55. 제23조의16 · 불기소처분의 통지
  56. 제23조의17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57. 제23조의18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58. 제23조의19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