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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8조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1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잠정조치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2.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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