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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0조 ·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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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이 장에서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라 한다)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
2.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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