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6(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6조 · 불기소처분의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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