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6 (불기소처분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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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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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16(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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