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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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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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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