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시해제의 취소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3.5.31, 2020.8.5>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취소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8.5>
③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8.5>
④임시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5.31,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