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상담치료 등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상담치료 등의 집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담치료법무부장관치료단체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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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2.29, 2017.5.29>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가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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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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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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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