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
2.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3.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
5.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사기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1조 ·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2조 · 정박지의 변경 등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조의2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제15조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