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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