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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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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