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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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의6 ·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제51조 · 업무의 위탁제52조 ·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제53조 · 민간기부자 예우제54조 · 시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5조의2 · 벌칙제5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