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학자금 무상지급
2.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4.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