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학자금 무상지급
2.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4.1.7>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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