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삭제 <2014.1.7>.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장학금계정용도조성ㆍ운용무상지급프로그램대통령령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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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학자금 무상지급
2.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4.1.7>
2. 조문 관계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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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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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삭제 <2014.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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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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