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장학금계정의 조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자금관리기금법장학금계정정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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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그 밖의 수입금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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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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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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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