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회사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정보위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1.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3.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9.4.1, 2010.1.22, 2011.5.19, 2014.1.7, 2019.11.26>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1.7>
2. 조문 관계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