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채권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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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