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시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1.22>
③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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