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②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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