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증계정의 용도보증계정조성ㆍ운용보증채무대통령령차입금원리금건전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보증채무의 이행
2.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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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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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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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