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보증채무의 이행
2.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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