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
①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1.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