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학자금프로그램재단설립고등교육기관등록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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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1.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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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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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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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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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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