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5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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