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보증채무의 이행보증채무대통령령이행재단채무불이행채권자로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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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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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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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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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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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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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