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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