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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구상채권의 행사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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