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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보증의 한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보증의 한도)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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