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보증계정의 조성보증계정정부대통령령수입금출연할조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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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보증료 수입금
3.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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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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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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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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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