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①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