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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3조 ·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5.14>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1.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5.10.1>
1.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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