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재적이사이사장이사장이과반수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2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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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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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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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