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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사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2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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