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사업연도생기면적립금재단결산보전하고도이익금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