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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 · 대출계정의 용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1.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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