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채권의 발행)
①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삭제 <2010.1.22>
④삭제 <2010.1.22>
⑤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1.22>
⑦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