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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10조 · 상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10(상환)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013.6.4, 2019.12.31>
1.「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4.5.14>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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