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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학자금 지원 대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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