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조문 요약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학자금 지원 대상학자금학자금대출대학생대상신용보증계정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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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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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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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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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