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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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의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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