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의2조 (창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창업의 지원공간정보창업제16의2조공간정보산업연구ㆍ개발무상제공아이디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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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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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