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의2조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통계법통계공간정보산업작성국토교통부장관제5의2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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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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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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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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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