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6조 (농지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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