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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1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과태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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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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