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소득세법주택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조치관계중앙행정기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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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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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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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등 관련)
산업입지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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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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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자료 제공 요청 등제30조 · 벌칙제31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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