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