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구성 및 운영토지비축위원회부처국토교통부장관이대통령령위원장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2.행정안전부차관
3.농림축산식품부차관
4.산업통상부차관
5.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산림청장
7.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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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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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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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