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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 · 구성 및 운영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구성 및 운영)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차관
2.행정안전부차관
3.농림축산식품부차관
4.산업통상부차관
5.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산림청장
7.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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