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7조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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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립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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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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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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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