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조 (토지수급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⑤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토지비축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공토지비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