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축토지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③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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