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 비축토지의 공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