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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