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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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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