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국토기본법국가재정법주거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종합계획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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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1.「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1.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⑤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8.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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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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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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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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