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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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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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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