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6.9>
②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매입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
2.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3.매입기간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지체없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절차ㆍ가격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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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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