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1.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토지비축계획
3.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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