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설치 및 기능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토지비축위원회수탁관리토지토지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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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1.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토지비축계획
3.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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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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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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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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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