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선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