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0조 (선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거래신고구청장부동산법률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