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0조 (선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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