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매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전매 등의 제한토지사용하지한국토지주택공사지정용도로대통령령공급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