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축토지의 관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토지비축토지조치한국토지주택공사유지ㆍ보전하거나공익사업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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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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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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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