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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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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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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