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축토지의 관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토지비축토지조치한국토지주택공사유지ㆍ보전하거나공익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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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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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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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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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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